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판단 시점은 법 위반 사실 발생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 부당해고가 발생한 것이 6월 1일이라면 6월 1일 시점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 5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사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성 여부는 회사로부터 상당한 업무 지휘 감독을 받았는지, 출퇴근 제한을 받았는지 등에 따라 판단됩니다.
사건번호 : 중노위 2008부해789, 선고일자 : 2008-12-10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고 퇴직 시까지 부사장의 직책이 계속 유지되었으며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로 선임되기도 하였던 점, 정관상 부사장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점,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출퇴근에 있어 구체적인 통제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고정급 수령, 갑근세 납부 및 4대보험 가입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근로자성 여부 판단에 있어 부수적인 요소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를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