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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4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기준이 궁금합니다.

저번달까지는 대표 포함 6인 사업장이었는데,

저번달에 4명이 한 번에 퇴사하였습니다.

그럼 이번달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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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3.10.04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근로자가 1명이라면 현재즌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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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전 1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바로 다음날부터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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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5인이상인지 미만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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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일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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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여부는 이를 산정해야 하는 날 이전 1개월간 5인 이상인 날이 1/2 이상이면 5인 이상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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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번달 중 상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계산되는 시점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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