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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적용 기준이 궁금합니다.

저번달까지는 대표 포함 6인 사업장이었는데,

저번달에 4명이 한 번에 퇴사하였습니다.

그럼 이번달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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