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요, 입사시에는 10인이상이였다가, 퇴사시점에 4인이하로 변경되었다면
연차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변경된 시점부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 후에 또는 퇴사시 발생하며,
발생일로 3년간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