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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에뮤5
영민한에뮤522.03.25

5인이상 사업장에서 5인미만으로 변경될경우 연차수당

입사후 근무는 총 2년6개월 입니다.

최초 입사당시에는 10인이상 기업이였다가, 3개월사이에 회사경영 악화로

직원들의 퇴사로 현재는 (3개월전까지는 5~7인 상시근로자 유지)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 또한 퇴사를 하면서 , 연차수당을 알아보던중

5인미만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요, 입사시에는 10인이상이였다가, 퇴사시점에 4인이하로 변경되었다면

연차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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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요, 입사시에는 10인이상이였다가, 퇴사시점에 4인이하로 변경되었다면

    연차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변경된 시점부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 후에 또는 퇴사시 발생하며,

    발생일로 3년간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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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에서 5인미만으로 전환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5인이상인 시점에서

    발생한 연차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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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에 관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이미 기존에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상태에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여기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있고, 이를 미사용한 상태로 퇴사한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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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매월 근로자수를 산정한 결과 법적용 사유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매월 법적용 요건(5인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동안 법 적용 요건에 해당하는 월과 해당하지 않는 월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년간 법적용 월이 11개월, 법 적용제외 월이 1개월인 경우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한 권리는 각 1개월씩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서 충족되는 월에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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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기간이 있는 겅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월이 있는 경우 해당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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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연차는 5인 이상일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를 사용할 수 있지만, 다음 연차가 발생할 시기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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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과거 1년간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 중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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