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서 보일러 작동이 잘못돼서 점주가 고용한 알바생이 다쳤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일러 설치한 사람에게 잘못이 있나요? 아님 건물주게 잘못이있나요? 아님 점주에게 잘못이있을까요? 보일러 설치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는지는 밝혀지지않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일러 자체의 하자(생산이나 유통 등)라면 보일러제조업체나 유통업체에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처리가 가능합니다.
관리상의 하자라면 관리 책임이 누가 있는지에 따라 배상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고 상황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일러 자체의 하자인지, 관리상의 하자인지에 따라 책임의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해당 부상의 원인을 좀 더 살펴야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단기근로자가 부상을 입었고 이것이 업무중에 일어난 일이라면 이에 대해서 산업재해 보험 등의 처리를 할 수 있고, 관련하여 보일러의 하자에 의한 것인지, 관리 감독 위반에 의한 것인지 그 원인을 살펴 대응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