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 내 갑질은 근로기준법에서‘직장 내 괴롭힘’이라 불리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신고하고 신고를 접수한 사용자는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만약,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 관청에 신고하고 폭행이나 상해로 이어졌을 경우에는 경찰(112)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