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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7

부동산 월세계약서 조항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부동산 월세계약서를보면 다른 조항은 조금 이해되

는데요. 이 조항이 이해가 안되서요.

임차인은 4조 위반시 임대인이 임의 해약과 가제도구일체를 임의보관 함에 이의를 재기할 수 없으며 소요비용 일체를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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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인혜 공인중개사blue-check
    김인혜 공인중개사23.06.17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내용 전체를 알수없지만 계약내용4조를 위반하면 임대인이 임차인 동의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그에따르는 비용은 임차인이 지불한다는 내용입니다.

    집에 물건들을 마음데로 꺼내더라도 임차인의 물건이니 임대인의 입장에서 마음데로 버릴순 없고 특정창고등에 보관하게 되는데 이 비용을 임차인이 지불한다는 내용입니다.


  • 4조가 무엇인지 알려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볼 수가 없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네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 계약 중 4조 항목 위반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수있고, 임의대로 임차중인 주택의 본인물건을 빼내어 임의보관시키고 주택을 인도받을수 있다는 것인데, 사실상 특약으로 해당 부분을 정하여도 법률상 문제로 인해 효력자체가 있을지는 의문이 듭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조항은 위법성이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 사적제재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제4조 항목을 시행한다면 법원의 명도소송 등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즉 무효인 법률조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에게 계약해지사유가 발생될경우 예를 들어 월세를 밀렸을경우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해도 임차인이 연락두절이거나 응답도 안할경구 임대인은 아무리 계약이 해지 되더라도 임차인의 집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차후 법원을 통해 집을 들어가게 될경우 임차인의 짐들이 문제인데 이럴때 그 짐들을 집밖으로 내보기위해 그리고 짐을 옮기때 분실또는

    파손의 우려가 있어서 미리 특약으로 넣은겁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가 밀리는등의 문제로 가제도구등을 회수하여 보관한다라는 내용인듯 합니다? 이 질문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질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