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8

사업장 폐업후의 세금 문의 입니다.

올해 종합소득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 하였습니다.
올해 9월달에 폐업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명의만 빌려준거라 나중에 또 나올 세금이 있느 하여 글 올려봅니다.
세금은 제가 다 정리 할 예정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 신고는 신고한 다음날 부터 그 다음 달 25일 까지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부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올해 매출에 대한 신고는 내년 종합소득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시고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던 잔존재화(재고자산, 고정자산)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이는 공제받은 매입세액공제를 추징하기 위함입니다.

    질문자의 명의의 사업이므로 납세의무자도 질문자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9.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폐업을 하게 되면 폐업일이 속한일 다음달 25일까지 폐업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또한 다음년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하셔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폐업을 했으면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을 신고하실 경우 폐업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이 때 폐업직전까지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며, 올 해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도 폐업하였지만 내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종결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하신 경우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신고납부하셔야하며

    인건비지급내역이 있는 경우 폐업일의 다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하셔야합니다.

    그리고 1/1~폐업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사업자를 기준으로 9월에 폐업을 하면 폐업이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다음연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면

    모든 신고는 끝이 납니다. 인건비 등 원천세신고할 부분이 있다면 매월 신고납부후 다음해 2월경에 지급명세서까지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