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업무공간 아닌데로 불러서 너 성격 특이하다 너도 알고있냐고 말하기
대화가 안통한다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기
일을 생각을 안하고 한다 왜 생각없이 일하냐고 윽박지름
업무 지시해놓고 업무 해서 보고하면 시킨 일도 아닌데 왜 하냐고 화냄
업무 관련 얘기하면서 간단한거니까 지금 설명드릴게요, 했는데 왜 그렇게 말투가 싸가지없냐고 함
등등 계속 업무적으로 대화하는 것 외에 쓸모없는 말을 계속 했습니다.
직속 상사고 매번 저러니까 나도 더이상 버티기 힘들어집니다... 녹취록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상사는 비전공자에 실무를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실무와 업무 관련 대화를 할 때 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이런 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상황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2020년 7월 16일 시행)에 의하면, 상사가 업무와 관련된 이유가 아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부당한 대우나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ㅠ
내용으로 볼때는 직장내 괴롭힘이 될수도 있어보입니다. 그렇다고 신고하기는 쉽지가 않죠! 못해서가 아니라 신고를 하고나면 그 다음이 더 힘들거니까요. 서로 소통하셔서 잘 지내도록 대화를 해보셔요~~
충분히 신고가 가능하고도 남습니다.
나도 관련 내용 중 하나로 인해서 직접 노무사에게 상담까지 받았을 정도입니다.
그나마 윗선에서 당사자와 합의하라고 종용했고,
직장에서 월급 한달분 더 주는 것에서 그냥 마무리했습니다.
(당사자가 회장과 친인척이지만, 능력이 없어서 밑바닥에 겨우 채용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증거확보를 해놓으셨다니 충분히 신고해서 조치를 받으실수 있겠네요. 요즘 직장내괴롭힘 법이 강화돼서 사소하다 생각되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빨리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합니다 거의 그 정도까지 놔두신 것 자체가 그런 사람들이 더욱더 그런 행동을 하게 놔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당장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성자 님께서 쓰신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에 저라면 그거 부당함을 찾고 신고보다는 그 자리에서 한마디 할 것 같습니다
업무적으로 이야기 하는것 보다는 인격적인 모독을 했을때 신고가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업무적으로 윽박지르는 것은 상사가 말의 표현이라고 이야기 하면 끝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