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소에 있을때 고소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소인이 고소를 했다고 한 상태입니다.
고소를 받았다고 따로 경찰서에서는 연락은 받지 않은 상태이며, 고소인이 고소를 했다고 들은 상태입니다.
제가 군대를 가야 해 고소를 받으면 경찰조사 이런걸 받아야하는데 전화도오고 제가 훈련소에있으니 전화를 못 받을 수 있는 경우 집으로 우편이 날라올까요? 부모님이 모르셧으면 좋겠어서요. 서로 합의도 된 상태며, 처벌불원소도 작성해 주신다 하고 합의서는 쓰지 않았지만 문자 메세지, 입금내용이있어 증명할 수 있을거가 같습니다 . 집으로 우편이 안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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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피고소인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계속 연락을 안 받으면 거주지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수사관이 우편을 보내거나 찾는 것을 예방하려면, 선제적으로 관할경찰서에 질문자님이 현재 군입대한 사실을 우편, 전화 등으로 알리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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