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피고소인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계속 연락을 안 받으면 거주지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수사관이 우편을 보내거나 찾는 것을 예방하려면, 선제적으로 관할경찰서에 질문자님이 현재 군입대한 사실을 우편, 전화 등으로 알리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