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소에 있는 사람을 고소하려고 하는데 고소를 하면 군대쪽에서 해결을 하나요 아님 사회에 있는 경찰서에서 해결을 하나요? 그리고 처벌을 받는다고 하면 영창을 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은 기본적으로 군사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며 영창은 징계처분이지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영창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라면 군 헌병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군검찰이 기소를 하면 군사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