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부터 노동조합과 관련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다보니 궁금한게 생기네요...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과 충돌할 수 있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이 서로 상반되는 경우도
있던데요....
이와같이 규칙이나 규범 상호간 충돌했을 때, 어느 규범을
기준으로 분쟁을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상위법??? 이 있다면 순서대로 나열도 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법규 입니다.
근로기준법이 변경될 경우에는 기준으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변경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단체 협약 입니다. 이유는 취업규칙 이후에 단체협약을 통해 단협에서 수정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단협에서 정리된 기준들이 다시 취업규칙에 포함되어 취업규칙 수정 신고를 회사에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