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과 단체협약 또는 노동조합의 규약이 충돌이 있을경우?
노동법과 단체협약이나 노동조합의 규약이(노조 규약규정) 충돌이 있을경우 노동법이 먼저인가요 단체협약이 먼저인가요 우선적용되는게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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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두개 이상의 규범이 충돌한 경우 상위법인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므로 이를 위반한 단체협약 등의 내용은 무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이 먼저이고 그다음은 단체협약이며 노동조합 규약이나 취업규칙은 우선 순위에서 나중에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단체협약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이 당연히 최상위 규범이고 단체협약이나 노동조합의 규약이 법에 위반되는 경우 그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원의 적용순서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헌법 > 법률(노동법)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 순으로 적용되고
유리성의 원칙에 따라 하위의 법원이 상위의 법원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하위의 법원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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