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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담비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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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과 단체협약 또는 노동조합의 규약이 충돌이 있을경우?

노동법과 단체협약이나 노동조합의 규약이(노조 규약규정) 충돌이 있을경우 노동법이 먼저인가요 단체협약이 먼저인가요 우선적용되는게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두개 이상의 규범이 충돌한 경우 상위법인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므로 이를 위반한 단체협약 등의 내용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이 먼저이고 그다음은 단체협약이며 노동조합 규약이나 취업규칙은 우선 순위에서 나중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단체협약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이 당연히 최상위 규범이고 단체협약이나 노동조합의 규약이 법에 위반되는 경우 그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원의 적용순서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헌법 > 법률(노동법)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 순으로 적용되고

      유리성의 원칙에 따라 하위의 법원이 상위의 법원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하위의 법원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