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 없는 성인자녀 신용카드 사용액 등 연말정산
소득없는 성인 자녀가 그동안 부양가족 동의를 하지 않아 공제가 안 되다가 이번에 부양가족 동의를 해서 지난 3년치 자료까지 넘어 옴. (22년 자료까지)
질문 1. 20년, 21년 귀속소득 경정청구는 성인자료 카드사용액을 따로 받아서(성인자녀가 홈텍스나 카드회사에서 다운)첨부해서 청구하면 되는 거죠?
질문 2. 미성년 자녀(20세 미만)는 소득이 있어도(100만원 이상,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적공제나 카드 사용액 등 공제 되는 거죠?
질문 3. 소득 있는 배우자(소득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원)의 배우자 명의 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배우자 명의 카드 대금을 본인이 납부하고 있다고 해도 안 되는 거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