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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비오리113
지적인비오리11322.12.13

통상시급 및 하루 휴일수당 해당 계산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해당 급여내역으로 계산했을때 통상시급은 주기적 지속적인 임금이라고 한다면

기본급( 2,350,000 )+ 식대 (150,000 ) = 2,500,000

2,500,000 / 209 = 11,961 (통상시급)

11,961*8 = 95,688

95688 *1.5 = 143,540 (하루 휴일근무수당) 이 맞을까요?

직책수당은 직책이 되어야 하니까, 근속은 일정 근속이 되어야 하니까 주는거고

명절은 명절에만 나오니까 빼야할까요??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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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매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했다면 통상임금입니다. 직책수당,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입니다.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명절 상여금도 정기적으로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입니다. 12개월로 나누어서 포함합니다.


    단, 매년 지급여부, 금액이 불확정적이라면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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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질의의 경우 지급요건에 따라 통상임금 산입 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책수당이나 근속수당의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지급요건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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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일률적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기준 조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합니다. 일정한 조건 및 기준을 갖춘 근로자에게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된다면 직책수당과 근속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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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고 고정성 또한 부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직책수당, 근속수당, 식대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명절상여금 및 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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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 직책수당, 근속수당, 식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명절상여금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나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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