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gogohappy
gogohappy

휴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연장근로수당

월급제근로자경우

휴일근로수당

초과근무수당

연장근로수당

모두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1.5배인가요?

일급제근로자는 월급제와 다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고용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1.5배를 받게 되고, 휴일근로 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받게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휴일에 출근하여 일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한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초과 시 2배)를 지급받게 됩니다.

      일급제 또는 시급제근로자는 월급제 근로자와 달리 근무일수에 따라 임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휴일에 대한 임금(통상임금의 1배)+가산수당을 포함한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으로 통상임금의 2.5배를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시급제 근로자 모두 휴일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수당 모두 동일하게 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급제나 월급제나 차이가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 모두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초과수당'이란 건 법에 없는 말이고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어쨌든 모두 동일하게 1.5배입니다. 일급제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