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연장근로수당
월급제근로자경우
휴일근로수당
초과근무수당
연장근로수당
모두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1.5배인가요?
일급제근로자는 월급제와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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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고용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1.5배를 받게 되고, 휴일근로 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받게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휴일에 출근하여 일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한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초과 시 2배)를 지급받게 됩니다.
일급제 또는 시급제근로자는 월급제 근로자와 달리 근무일수에 따라 임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휴일에 대한 임금(통상임금의 1배)+가산수당을 포함한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으로 통상임금의 2.5배를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시급제 근로자 모두 휴일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수당 모두 동일하게 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급제나 월급제나 차이가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 모두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초과수당'이란 건 법에 없는 말이고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어쨌든 모두 동일하게 1.5배입니다. 일급제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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