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은 보호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여부, 퇴직경우, 경업금지로 인한 대가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직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효성을 판단합니다. 이와 같은 기준상 경업금지 약정이 과도하게 판단되는 경우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효성 여부는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경업금지 약정은 기본적으로 유효하나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서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이때,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