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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포함된 비밀유지 조항은 퇴사후에도 효력이 있는지 특정 조건이 만족될 경우 무효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조항의 작성 시 주의하상도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비밀유지 조항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효력이 있을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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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비밀유지조항의 구체적인 항목을 살펴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비밀유지 조항은 퇴사 후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보호가치 있는 영업비밀 등이 더 이상 보호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게 될 경우, 또는 정보가 공개가 되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조항의 작성시 손해배상의 범위와 책임소재 등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