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이 법적 효력을 가지나요?
취업규칙에 있는 내용대로 처리해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도 있나요?
예를 들면 승진 규정 같은 것들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규범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회사에서 지키지 않는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회사 내의 규칙으로 노사관련 내용을 규율하며 해당 규정들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해당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시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의 내용으로서 구속력을 갖습니다.
취업규칙을 사업장에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취업규칙을 근거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승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을 근거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또한 법원으로서 기능을 하므로 이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법적효력을 가집니다. 임금 등의 경우는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하지만, 승진규정 같은 경우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도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취업규칙으로 규정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련 내용에
따라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기재된 사항은 근로자의 권리의무나 회사의 권리의무의 근거로 작용합니다
취업규칙에 수당 등을 기재했는데도 지급을 안하면 임금체불이 되는거죠
다만 승진같은 경우, 회사의 재량권이 인정되는 분야이기때문에, 승진에 관한 취업규칙 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어있는지에 따라 그 효력이 좌우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자들을 규율하는 준칙의 역할을 하며 그 자체로 효력이 있기에 근로자는 회사의 취업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노동관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계약적 효력과 규범적 효력을 가집니다. 취업규칙 상 승진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상 제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