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편장부 대상자의 중고 자산 처분시 세금처리
복식부기의무자는 자산을 매각할 때 이를 소득으로 인지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를 작성하고 있는 경우라면 중고 자산 매각 이득을 소득으로 인지하지 않고 0원으로 자산 소멸을 시켜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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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는 자산을 매각할 때 이를 소득으로 인지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를 작성하고 있는 경우라면 중고 자산 매각 이득을 소득으로 인지하지 않고 0원으로 자산 소멸을 시켜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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