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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미어캣200
거대한미어캣20021.03.10

증여세 궁금합니다( 조부모에게 증여바는경우)

외할아버지로부터 일정금액을 증여받게되면 얼마까지 증여세가안붙나요?? 저는 외손녀입니다 또 궁금한것이 저희 신랑이나 자녀들도 증여세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금액이있을까요?? 자녀들은 미취학아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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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까지 비과세합니다.

    질문자님께서도 외할아버지로부터 5천만원까지 비과세 증여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께선 1천만원까지만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미성년인 자녀들도 2천만원까진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으나 기존에 다른 직계존속(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만큼 제외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어머니로부터 3천만원을 증여받아 2천만원 비과세 하였다면,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전액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할아버지는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10년간 5천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며, 질문자님의 자녀분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배우자분은 1천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