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까지 비과세합니다.
질문자님께서도 외할아버지로부터 5천만원까지 비과세 증여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께선 1천만원까지만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미성년인 자녀들도 2천만원까진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으나 기존에 다른 직계존속(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만큼 제외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어머니로부터 3천만원을 증여받아 2천만원 비과세 하였다면,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전액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