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 되므로 위의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가 없더라도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2. 단순히 관리차원에서 본인의 통장으로 모을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제 소득의 귀속자가 본인이라면 1.2억을 전부 본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2억을 본인이 필요한 곳에 사용한다면 본인이 조부모님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