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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그늘나비75
단호한그늘나비7522.01.15

증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이요

안녕하세요. 조부모에게 받는 증여세 관련 질문입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5천, 며느리에게1천, 손주들에게 각2천(3명 6천) 씩 송금시 증여세 제외인지,

또 증여한 모든 돈을 제 통장 1.2억으로 모아서 필요한 곳에 사용할 경우 어찌 될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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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 되므로 위의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가 없더라도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2. 단순히 관리차원에서 본인의 통장으로 모을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제 소득의 귀속자가 본인이라면 1.2억을 전부 본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2억을 본인이 필요한 곳에 사용한다면 본인이 조부모님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각 수증자들이 이전 10년 간 직계존속 또는 기타친족(며느리 기준)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말씀하신 금액만큼 공제가 되는 것이고, 이후 증여재산을 다시 누군가에게 이전한다면 별개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세기본법 14조 3항에서는 여러단계를 거치는 방법으로 조세를 감소시킬 경우에는 한번에 거래가 진행된 것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