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가 집을 손자 손녀에게 증여했을때 증여세를 내야되나요?증여세를 내야된다면 손자,손녀가 몇 살 정도에 증여하는게 증여세를 아낄수 있을까요?
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부모로 부터 증여 시와 적용되는 증여세율은 동일하지만 세대를 건너뛴 증여의 경우 할증과세가 됩니다.(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친할아버지께 증여 받는 경우 등은 제외)
할증과세는 증여세 산출세액의 30%(미성년자의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초과 시에는 40%)가 가산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시면 10년간 합산하여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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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조부모가 손자 손녀에게 증여시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고 미성년인 경우에는 2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리너 성년이 되었을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고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할증 가산하게 됩니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렇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면 부모, 조부모에게 합산 10년간 2천만원 증여재산공제 적용돼 해당금액 이하는 증여세 없습니다.
다만 이를 초과시 조부모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 130% 할증과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나이과 관계없이 10년 단위로 증여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