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자 입장에서는 부모님, 조부모님 모두 직계존속에 해당하여 이번에 할아버지가 2천만원을 증여해주는 경우 증여세 부담은 없지만, 10년 이내 부모님한테 증여받을때는 적용될 증여재산공제액이 없는 것입니다.
사위와 며느리는 기타친족으로,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