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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숲새298
젊은숲새29823.08.03

미성년 외손자에게 증여할때 얼마까지 할수 있나요?

만 1세된 외손자에게 증여할때 증여세 없이 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자녀와 손자들에게 증여할때 세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또한 사위와 며느리도 친자녀와 같은 세금적용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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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자 입장에서는 부모님, 조부모님 모두 직계존속에 해당하여 이번에 할아버지가 2천만원을 증여해주는 경우 증여세 부담은 없지만, 10년 이내 부모님한테 증여받을때는 적용될 증여재산공제액이 없는 것입니다.

    사위와 며느리는 기타친족으로,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외손주도 직계비속으로 보아 자녀와 동일한 증여재산공제금액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성인이신 경우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자이신 경우 10년간 2천만원의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자녀와 손자들 역시 마찬가지이나, 사위와 며느리는 10년간 1천만원의 공제가 적용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외손자라면 직계비속의 경우로서 미성년자의 경우라면 2천만 원까지, 성년이 되면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친자녀도 동일하구요!

    다른 부분은 며느리 또는 사위는 직계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기타친족의 공제인 1천만 원까지만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손녀 입장에서 직계존속인 부모와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2,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합니다.

    성인인 자녀입장에서 직계존속인 부모와 조부모에게 지난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합니다.

    사위 또는 며느리 입장에서 6촌이내 혈족과 4촌이내 인척에게 지난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1,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사위나 며느리는 기타친족에 해당하여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