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받는자) 기준으로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에 대해서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입니다.
이때 직계존속은 아버지, 어머니, 조부, 조모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5천만원 증여받으실 때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되어 증여세가 없지만, 동 증여 후 10년 이내에 할머님께 5천만원을 더 증여받으실때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에서 이미 5천만원이 공제되었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는 0이 되어 5천만원 전체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증여재산공제에 대해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