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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훤칠한고래46
훤칠한고래46
22.09.14

직계비속,존속 증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직계비속 5천

직계존속 5천

이렇게 비과세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부모님에게 5천만원 현금 증여(통장입금), 할머니에게 5천만원 현금 증여(통장입금)를 각각 받을 경우 신고는 해도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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