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 5천
직계존속 5천
이렇게 비과세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부모님에게 5천만원 현금 증여(통장입금), 할머니에게 5천만원 현금 증여(통장입금)를 각각 받을 경우 신고는 해도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 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