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구매자)와 개인(판매자)의 중고거래 철회요건 질문
중고폰을 업체에 판매했습니다.
판매 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고 매매계약이 현장에서 거의 즉시 채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거래 채결 이후 1시간 이내에 저의 거래가 불합리한(법적으로가 아닌 거래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다른 업체들이 거래를 하며,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거래임을 알고 그 업체에 즉시 찾아가 환매요청 혹은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업체측에서 이미 다른 곳에 넘겼다고 통지 받았습니다.
이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거래의 일방이 당연상인이라 상법이 적용될 듯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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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항은 계약을 해제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해제 사유가 없는 이상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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