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신입사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의 갯수는 회사내규(취업규칙)로 정할 수 있지만, 법에서 정한 것 이상으로 정했을 때만 유효합니다. 법에서 정한 것보다 적다면 법에서 정한 것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3.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휴가로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4.신입사원의 경우에는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1년 미만의 기간동안이니 최대 11개가 발생가능합니다. 그리고 입사 후 1년이 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또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