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현재 질문자님의 사업장은 30명이니 조건이 만족됨)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에 의거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음).
이에 질문자님이 2020년 1월1일부터 일을 시작했다고 가정하면 2020년 12월1일까지 매월 개근을 하시면 매월 1일이 주어지고 총 11일이 주어질 것이며, 처음으로 2020년 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개근하시면 2월1일날 1일의 휴가가 주어지니, 1개월 개근시 받는 휴가는 그 휴가가 주어지면 막바로 쓰셔도 되며, 1년 후까지 기다려서 써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2020년 1월1일부터 일을 시작했다고 가정하면, 입사후 1년이 되는 2021년 1월1일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주어질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