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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듀공205
진기한듀공20520.08.11

신입사원 연차, 언제부터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입사 1년미만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연차가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연차는 1개월 만근시 바로 쓸 수 있나요? 1년 후 쓸 수 있는 건가요? 들어온지 1년 미만된 신입사원입니다.

규모는 30명정도의 사원이 있는데 언제부터 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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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는 바로바로 쓸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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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60조 제2항).

    • 따라서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한 첫해에는 1개월 개근 시 다음달에 1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발생된 휴가는 1일씩 또는 적치하여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월단위 연차휴가를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근기법 제60조 제7항).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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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해당 연차는 발생된 시점부터 근로자가 원할때 회사에 이야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월 만근하여 발생하는 1개씩의 휴가는 바로 사용이 가능하오니, 신청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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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1개월 개근시 그 다음날 연차유급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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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현재 질문자님의 사업장은 30명이니 조건이 만족됨)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에 의거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음).

    이에 질문자님이 2020년 1월1일부터 일을 시작했다고 가정하면 2020년 12월1일까지 매월 개근을 하시면 매월 1일이 주어지고 총 11일이 주어질 것이며, 처음으로 2020년 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개근하시면 2월1일날 1일의 휴가가 주어지니, 1개월 개근시 받는 휴가는 그 휴가가 주어지면 막바로 쓰셔도 되며, 1년 후까지 기다려서 써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2020년 1월1일부터 일을 시작했다고 가정하면, 입사후 1년이 되는 2021년 1월1일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주어질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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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1개월 개근시 1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는 발생시점부터 입사기준 1년 이내까지 사용할수 있으므로 1개월 개근후 1일 연차가 생기면 바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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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가 생깁니다.

    생기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예를 들어서 입사일이 20.7.1이라면,

    한달 개근하면 20.8.1에 연차휴가 1개가 발생합니다.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11개월동안 발생할 수 있습니다.

    21.7.1 (1년)이 되면 연차휴가가 한꺼번에 15개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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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CPLAYOU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청구권은 발생 시점부타 바로 사용가능합니다.

    1년이 지나면 휴가청구권이 사라지고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즉 미사용한 일수만큼 돈으로 받을수 있게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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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차는 1개월 만근시 그 익월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년이 되기 전까지 매월 1개씩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추가로 15개의 연차사용권이 발생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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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제처 18-0404>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고(제1항), 그와 별도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며(제2항),

    이러한 유급휴가 기간에 대해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이 모두 적용되는바, 이에 따르면 해당 근로자가 최초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것에 대해서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가, 최초 1년간 개근한 것에 대해서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각각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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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휴가입니다. 1년 미만근로자는 1개월에 하루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사용시기는 1개월에 하루가 발생하면

    바로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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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연차휴가는 부여된 후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1월 1일 입사한 경우 1월 만근시 2월 1일에 1일의 연차휴가 부여. 해당 연차휴가는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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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연차는 발생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 1년 미만자인 경우에는

    매월 개근해야 1개씩 발생하기 때문에 1개월 개근 이후부터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20.3.31 이후 부터는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 때 매월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간 사용"하도록

    법이 개정된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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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입사 1년 미만자에게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발생한 휴가는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하며 그 대신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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