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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족제비3323.01.30

신입으로 취업하게 된 경우 연차는 얼마나 되나요?

신입으로 취업하게 된 경우 연차는 얼마나 되나요?

경력으로 바뀌면 연차가 늘어나나요?

연차는 아무때나 사용 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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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신입으로 취업하게 된 경우 연차는 얼마나 되나요?

    경력으로 바뀌면 연차가 늘어나나요?

    연차는 아무때나 사용 할 수 있는 건가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는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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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신입이든 경력이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차 관련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 받습니다. 따라서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 근속 1년이 되는 날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이다(이후로는 가산연차가 반영된 연차 정상 발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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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신규 입사자는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1일이 되는 날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하며, 1년 1일이 되는 날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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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입사 후 1년 간은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할 시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 1년 되는 시점부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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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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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상기의 산정방법은 최초입사일 기준이며, 경력으로 입사하더라도 별도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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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때,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최대 25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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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신입이나 경력 모두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였다면 연차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년미만자는 월 개근시 1개,

    1년 이상자는 연15개부터 적용될 것입니다.


    연차사용은 연차가 발생했다면 회사에서 특정일에 사용할수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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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11개까지 부여되고, 1년이 되는 날 15개가 부여되며 그 후에는 1년마다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경력으로 입사할 경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반영할지는 법에 정한 바가 없고 회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때에 사용할 수 있고,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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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신입이든 경력이든 어떤 기업체에 입사하고나서 만 1년이 되기 까지는

    매월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만 1년이 되었을 때에 연차 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 1년마다 연차 15개가 발생하고, 근속 2년마다 1개씩 추가되어, 상한 25개까지 증가합니다.

    그리고 연차는 시기지정권이 근로자에게 있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나

    회사가 사정상 불가피한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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