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이 되는 것이며, 해외
상장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금을 받는 경우 소득세 신고 납부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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