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의 배당소득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미국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경우 25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단,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내주식의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원 초과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기준은 금융소득(이자+배당(국내외 모두 포함)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 시 입니다.
양도차익이 250만원 초과 시에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ㅗ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중에 해외상장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게 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해외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등에 대한 지급을 국내 증권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하면서 국내 증권회사가 배당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조건부금융소득에 해당함으로 국내 및 국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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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알고 계십니다. 금융소득과 양도소득을 혼합하여 이해하시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배당
국내외 배당 및 이자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 해외주식 양도
연가 해외주식을 실제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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