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ㅗ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중에 해외상장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게 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해외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등에 대한 지급을 국내 증권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하면서 국내 증권회사가 배당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조건부금융소득에 해당함으로 국내 및 국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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