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 퇴직정산처리 후, 재입사
안녕하세요.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입니다.
법인회사 대표이사님께서 퇴직 정산처리 후, 퇴직금으로 배우자 대출금 상환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퇴직정산처리 후, 재입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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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입니다.
법인회사 대표이사님께서 퇴직 정산처리 후, 퇴직금으로 배우자 대출금 상환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퇴직정산처리 후, 재입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