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대표이사 퇴직정산처리 후, 재입사

안녕하세요.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입니다.

법인회사 대표이사님께서 퇴직 정산처리 후, 퇴직금으로 배우자 대출금 상환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퇴직정산처리 후, 재입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 후, 재입사하더라도 세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