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직원 중 한 분이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퇴직연금 수령하려고 퇴사 처리 후, 재입사 하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 퇴직연금은
재입사일 기준 1년 후에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매달 넣어주면 되나요?
연차 개수는 리셋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돈이 필요하다고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가 안되는데 퇴사처리 후 재입사 한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나머지 근로조건은 다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강제로 한것이 아닌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사후 재입사하였다면 퇴직금과 연차모두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입/퇴사 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 및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