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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범한스컹크47
저희 회사 직원 중 한 분이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퇴직연금 수령하려고 퇴사 처리 후, 재입사 하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 퇴직연금은
재입사일 기준 1년 후에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매달 넣어주면 되나요?
연차 개수는 리셋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돈이 필요하다고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가 안되는데 퇴사처리 후 재입사 한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나머지 근로조건은 다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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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강제로 한것이 아닌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사후 재입사하였다면 퇴직금과 연차모두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입/퇴사 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 및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