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에 대해서는 변론으로 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중간 정산 시점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해야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정산 후에는 근무한 기간만큼 비례하여 퇴직금을 정산받게 됩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 보면 단순히 회사가 법인화 되면서 퇴사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며, 대표자, 업무내용, 연봉 등의 변화가 없었다면 최초 입사시점부터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전 회사에서 퇴사처리 하였더라도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생각 됩니다.
향후 실제 퇴사시에는 이전 퇴직금 중간 정산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청한 후 기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퇴직금으로 청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