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중간정산후 퇴사처리 법인변경후 재입사?
5년치 퇴직금 중산정산을 받고 퇴사처리하고
같은 주소,같은 대표자의 이름으로 된 다른 법인상호로 재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법인상호만 변경되고 근무지나 환경, 연봉 또한 같습니다)
이럴경우 1년이후에나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1년이 안되더라도 월계산되서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이럴경우 1년이후에나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1년이 안되더라도 월계산되서 받을수 있는건가요?
-> 퇴사를 하신것이라면 1년 이후에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달라지지 않고 진행중인 업무도 그대로라면
계속하여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했더라도 나머지 기간이 1년이 안될지라도
해당기간동안의 퇴직금은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고용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다면 재입사 이후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사 처리 및 재입사 및 퇴직금 수령이 근로자의 자의가 아니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경영방침에 의한 것이면 퇴직금을 받았어도 계속근로기간이 전후 법인간에 단절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퇴직금 수령 등이 근로자가 스스로 결정하여 퇴직금 등을 받을 목적으로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이루어진 것이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상호만 변경되고 동일한 사업장이라면 실제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변경된 사업장에서 1년
미만 근무를 하더라도 재직일수만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연수는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근로관계 단절없이 실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호만 변경된 것일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직원과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1년 미만 근로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후 재입사하는 형식이나 두 회사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실질적으로는 퇴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이후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비례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에 대해서는 변론으로 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중간 정산 시점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해야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정산 후에는 근무한 기간만큼 비례하여 퇴직금을 정산받게 됩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 보면 단순히 회사가 법인화 되면서 퇴사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며, 대표자, 업무내용, 연봉 등의 변화가 없었다면 최초 입사시점부터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전 회사에서 퇴사처리 하였더라도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생각 됩니다.
향후 실제 퇴사시에는 이전 퇴직금 중간 정산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청한 후 기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퇴직금으로 청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럴경우 1년이후에나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1년이 안되더라도 월계산되서 받을수 있는건가요?
법인상호만 변경된 경우라면 형식적 퇴사 재입사로 볼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경우 중간정산은무효에 해당할 것이며,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고 퇴사시점에 새로이 정산한 퇴직금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이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다툼이 예상되며, 정산이후 1년미만이어도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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