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퇴직후 생활안정 및 재기를 위하여 퇴직연금을 회사가 운용하게 됩니다. 재직중에 긴급한 개인사정으로 목돈이 필요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할 때 허용 사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