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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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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수익금도 과세가 되나요??

우리나라는 아직 가상화폐 수익에 대해서 과세가 되고 있지 않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그리고 미국이나 중국같은 주요국도 가상화폐 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년 01월 01일 이후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연간 가상자산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3년 및 2024년에 개인이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가상자산에 대하여 1년 미만 보유시 10~37%,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15% 또는

      20%의 양도소득 과세하며, 일보은 15~55%, 영국은 10~20%, 프랑스는 19%, 독일은

      최대 45%의 세금을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차익은 소득세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가상화폐 세금은 없습니다. 25.01.01 이후에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세금이 부과되며, 연강 가상자산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금이 부과될예정입니다. 미국은 가상화폐 세금이 부과되고 있고, 중국도 과세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