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년 01월 01일 이후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연간 가상자산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3년 및 2024년에 개인이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가상자산에 대하여 1년 미만 보유시 10~37%,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15% 또는
20%의 양도소득 과세하며, 일보은 15~55%, 영국은 10~20%, 프랑스는 19%, 독일은
최대 45%의 세금을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