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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1

나중에 가상화폐 세금이 매겨진다면 팔때 판수익의 퍼센테이지 일까요?

아직 우리나라에 가상화폐 세금이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미국같은 나라는 벌서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시행된다면 내가 코인을 팔아서 수익을 얻는다면 그 수익의 퍼센테이지로 세금을 때가는 건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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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5.21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5년 01월 01일 이후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기카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가상자산소득이 여간 250만원을 초과시에 가상자산소득이 과세되는 데,

    이 경우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20%의

    분리과세 세율(지방소득세 별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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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매매차익에 대햐 과세는 우리나라의 경우 25년 1월1일 이후 매매차익 발생분부터 과세가 될예정이고 매매차익에 250만원을 차감하고 22%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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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 한다는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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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코인 양도소득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되며, 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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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 금투세는 유예되어 시행되고 있지 않으나, 2025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투세에 대하여 알려진 사실로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하여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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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연간 가상자산의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가상자산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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