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5년 01월 01일 이후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기카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가상자산소득이 여간 250만원을 초과시에 가상자산소득이 과세되는 데,
이 경우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20%의
분리과세 세율(지방소득세 별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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