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의 휴식시간이 필요해~~~입니다.
구속의 법률상 뜻은 신체의 자유를 빼앗는 강제처분으로 구인과 구금을 포함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구속의 경우는 대게 구금의 의미로 사용되며,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구속사유를 심사하며
구속의 요건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의 염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