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구속 관련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정확히 구속이라는 명칭은 어떤것을 의미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만의 휴식시간이 필요해~~~입니다.
구속의 법률상 뜻은 신체의 자유를 빼앗는 강제처분으로 구인과 구금을 포함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구속의 경우는 대게 구금의 의미로 사용되며,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구속사유를 심사하며
구속의 요건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의 염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됩니다.
안녕하세요. 날아올라덩크슛을하다자빠지는오리입니다.
형이 확정되기 전에 도주 우려, 사건의 중함 등을 따져 구치소에 수감하여 조사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구속이란 사람 신체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구속사유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망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는 경우로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주거부정의 경우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는데 범죄사실이 소명 되어야 구속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지금까지 자유롭게 행동하던것을 일단 일부자유를 제한해서 소위 가두어두고 수사를 하겠다는것입니다. 풀어주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매끈한비단벌레109입니다.
재판 선고에서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이 되면 그 즉시 구치소에 수감되는 것입니다. 항소를 하게 되면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소고기물고기639입니다.
구속은 잡아 가둔후 조사 한다는 것이고
불구속입건은 풀어 주고 사건 조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영장신청은 아직 죄있는거 아니고
도망ㆍ증거 인멸로 검찰에다 잡아 놓고 수사하게 허락해 달라고 법원에 영장청구 하는 것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