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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고니는너무피고내요님56
솔직한고니는너무피고내요님56
23.09.26

구속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구속 관련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정확히 구속이라는 명칭은 어떤것을 의미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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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을비가 내리는 10월입니다.
    가을비가 내리는 10월입니다.
    23.09.27

    안녕하세요. 나만의 휴식시간이 필요해~~~입니다.

    구속의 법률상 뜻은 신체의 자유를 빼앗는 강제처분으로 구인과 구금을 포함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구속의 경우는 대게 구금의 의미로 사용되며,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구속사유를 심사하며

    구속의 요건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의 염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됩니다.

  • 안녕하세요. 날아올라덩크슛을하다자빠지는오리입니다.

    형이 확정되기 전에 도주 우려, 사건의 중함 등을 따져 구치소에 수감하여 조사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매크로픽과마르크셰르츠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치소에서 생활하게됩니다

    도주우려, 증거인멸 능 가능성이 있으면 구속수사를하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구속이란 사람 신체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구속사유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망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는 경우로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주거부정의 경우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는데 범죄사실이 소명 되어야 구속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기민한청가뢰27입니다.

    구속되었다는 것은 구치소나 유치장등

    구속영장에 기재된 장소에 인신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를 말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9.26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지금까지 자유롭게 행동하던것을 일단 일부자유를 제한해서 소위 가두어두고 수사를 하겠다는것입니다. 풀어주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매끈한비단벌레109입니다.

    재판 선고에서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이 되면 그 즉시 구치소에 수감되는 것입니다. 항소를 하게 되면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소고기물고기639입니다.

    구속은 잡아 가둔후 조사 한다는 것이고

    불구속입건은 풀어 주고 사건 조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영장신청은 아직 죄있는거 아니고

    도망ㆍ증거 인멸로 검찰에다 잡아 놓고 수사하게 허락해 달라고 법원에 영장청구 하는 것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