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사 과정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아래와 같은 구속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속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되고 상대방을 구속하여 구치소에 구인한 상태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불구속과 구속 모두 수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
③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 2007.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