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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5.22

집근처 교회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 악명이 높은 A교회가 있습니다. 1월에 지역카페에 한 회원이 불법교회광고물로 분노하며 글을 썼는데 여러 댓글중 단 한 회원과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네요.

저는 1. 교회가 현재의 교단이 아니었는데 이쪽교단으로 옮겨오게 되었다는 것, 2. 사역자들이 자주 바뀌는 것 3. 교회를 선택한다면 다른교회로 가시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1.2.번 모두 사실이고요. 전날 밤에 썼는데 담날 아침에 교회관련자가 댓글에 고소하겠다고 스크랩했다는 글을 보고 바로 삭제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교회의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하고 성립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저의 의도는 비방이 목적은 아니었고 제가 거기 담임목사와 사모를 직접만나본 경험도 있고

자주자주 동네를 시끄럽게 하는 교회라 이사와서 교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다른 교회로 갈 것을 권유하는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흔히 먹방탐방후 소비자가 개인의견을 남기듯이요. 사실 대중의 알권리 이런것도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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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19.05.22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해당 교회에 대해서 작성하신 게시글을 정확히 확인하면 좀 더 명예훼손 부분이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만 기초하여 답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은 허위사실로 인하여 성립할 수 도 있고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게시글이 허위사실이 없거나 다소의 허위사실이 있더라도 대부분이 사실인 경우라면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 경우 해당 사실이 공익을 위해서 게시하거나 사실을 적시한 공익성이 인정된다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위의 예로 들어 주신 식당 등의 탐방 후 실제 사실관계를 가지고 게시한 경우에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실제 고소를 한 점에서 추후 경찰 수사시에 관련하여 해당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이며, 이에 대해서는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해당 교회의 단점 등을 적시한 것임으로 공익성이 인정된다는 방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여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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