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제 대학원생인데 연구수당과 조교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입은 모두 기타소득으로 들어가게 되던데 그렇게 되면 근로소득자나 프리렌서라고 하지 못하는건가요?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겠지만 연구 수당이나 조교 수당 등의 내역은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 소득을 취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학원생 신분으로 일을 하게 되면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을 얻게 됩니다. 대학원생은 근로소득자, 프리랜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