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제 대학원생인데 연구수당과 조교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입은 모두 기타소득으로 들어가게 되던데 그렇게 되면 근로소득자나 프리렌서라고 하지 못하는건가요?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