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까칠한텐렉65
까칠한텐렉6521.12.12

대학원생이 받는 소득도 급여라고 할 수 있나요?

저는 현제 대학원생인데 연구수당과 조교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입은 모두 기타소득으로 들어가게 되던데 그렇게 되면 근로소득자나 프리렌서라고 하지 못하는건가요?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겠지만 연구 수당이나 조교 수당 등의 내역은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 소득을 취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학원생 신분으로 일을 하게 되면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을 얻게 됩니다. 대학원생은 근로소득자, 프리랜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