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학원생이 받는 소득도 급여라고 할 수 있나요?
저는 현제 대학원생인데 연구수당과 조교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입은 모두 기타소득으로 들어가게 되던데 그렇게 되면 근로소득자나 프리렌서라고 하지 못하는건가요?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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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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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겠지만 연구 수당이나 조교 수당 등의 내역은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 소득을 취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학원생 신분으로 일을 하게 되면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을 얻게 됩니다. 대학원생은 근로소득자, 프리랜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