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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사고접수후 타박상정도로 타사보험금을 신청해도가능한지

운전중 앞면부주의로 차가 또랑에 빠져서 자차사고접수후 본인은 타박상이 조금있는거같아서 병원을갈까말까 망설이고있는데 운전자보험3개정도가지고 있는데 전치2주정도나오면 보험금 혜택을받을수있나요?

DB 우체국 악사 이렇게 손보험들어가고있는상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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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단독 사고로 자동차 상해나 자기신체사고를 접수하여 자동차 보험을 처리하는 경우 사고 점수 1점으로 보험료는 할증이

      됩니다.

      다만 운전자 보험의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는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한데 타박상이라도 상해 급수 14급에 해당하여

      보험금이 보상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를 해 보아야 하며 운전자 보험이 예전에 가입한 것이면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보험

      처리없이 교통 사고로 인한 부상이라는 진단서만으로도 가능하기에 가입년도에 따라 처리 방식이 조금은 차이가 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타박이면 자동차부상급수 14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약 가입하신 운전자보험에 자동차부상치료비가 있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약에 따라서 단독사고는 처리안되는 특약도 있으니 잘 확인해보시면 될 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치2주정도나오면 보험금 혜택을받을수있나요?

      : 이는 님이 가입한 보험의 특약에 따라 보험금 혜택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보험의 증권을 기초로 문의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