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로 인해 세입자 중도해지시 복비 문의
30년된 아파트 수도관이 터져 세입자가 중도해지하는데 해지사유가 누수라고 합니다.
임대인은 수도관,도배 다 수리해준다고 했고요.
수리해주는데도 복비는 임대인에게 요청하는데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이행해주겠다고 했다면 이를 가지고 해지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임차임의 해지주장의 부당성을 지적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복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스스로 인하여 이용이 어려운 경우라도 수리를 해주겠다고 하거나 임대인으로서 목적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의무를 다하는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책임 있는 해지사유라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누수가 있다고 해도 바로 수리가 가능하고 정상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다면 적법한 해지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임대인에게 복비를 요구할 권리도 없다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