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지급받을 시 세금 및 4대보험료 문의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전액을 인정하여 세금 제하고 지급하라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근로자였고 전 회사에서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제도를 통해서 90%감면을 받았습니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분까지의 금액인데
문제는 2022년 분은 아직 남았으니 상관 없는데 2021년 분은 연말정산이 완료가 되어서 감면받았던 금액들과 부과되었던 소득세는 다 돌려받았는데요
근로소득세나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들어올것같은데
제가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때 다시 신고를 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4대보험료도 기존에 납부한 것과 노동청에서 인정한 금액으로 산정한 4대보험료의 차액을 공제하고 입금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