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3개월 동안만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회사에서 모두 환급해줬습니다.
중도퇴사 연말정산으로 환급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연말정산은 기납부 세액이 원래 세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환급해 주는 것 아닌가요?
제가 많은 기간 근무하지도 않고 급여가 많지도 않았지만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차액만큼이 아닌, 모두 환급해 주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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