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3개월 동안만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회사에서 모두 환급해줬습니다.

중도퇴사 연말정산으로 환급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연말정산은 기납부 세액이 원래 세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환급해 주는 것 아닌가요?

제가 많은 기간 근무하지도 않고 급여가 많지도 않았지만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차액만큼이 아닌, 모두 환급해 주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중도퇴사를 한경우에는 퇴사일자까지의 근로소득으로 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계산기준이 1년 총기간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보통은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높게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이 0원이라서 전체금액이 환급나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서류를 보고 판단해야 정확하지만, 일반적으로 짧은기간근로&적은 급여라면 중도 퇴사 시 기본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이 되어 기납부세액이 모두 환급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이를 적용하면 납부할 세금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1천만원 이내의 급여는 별도의 자료제출없이도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결정세액이 0인 경우에는 기납부세액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