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달의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약 1600만원을 노동청 및 검찰을 통하여 해결 하였습니다.
해결시 금액산정에 있어서 세전으로 노동부에서 산정하였고 회사에서도 이의 없이 금액확정하여
1천만원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금액으로 나머지 금액은 지급을 미루다가 검찰의 합의 요청에 의해 일정을 정하고
정한 일정의 마지막날 전액(세전금액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연말정산은 따로 받지 못하여 노동부에 연말정산 미지급으로 진정하였으나
노동부의 수사관은 앞서 지급된 금액이 세전으로 지급되었으며 그 금액에 연말정산(소액)이 포함된것으로
보이니 진정을 취소하라 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취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세전으로 받은금액 때문에 제가 불이익 받는것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