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아하81567
1. 프리랜서 세금으로 공제했으나 근로자였음
2. 부당해고당함 / 지방,중앙 노동위원회에서 둘다 근로자로 인정받음
3. 근로기간동안 4대보험료 소급 납부함
4. 3.3% 세금 환급받기위해 세무서에 문의함
5. 3.3%로 신고된 내역이 아예없다고함 / 근로기간중 월급에서 다 제하고 받았음
세무서에서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협조하겠다합니다
이거 노동청에서 고소하나요..? 경찰서에 횡령으로 고소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세금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고소를 제기하거나 경찰서에 횡령으로 고소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5.0 (1)
응원하기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3.3% 소득세를 원청징수하지 않앗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지 않았다면
전액지급원칙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