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매입한 아파트에 거주중 신규아파트를 매입해 기존 아파트를 9100만원에 사서 1억5500만원에 팔았는데 처음에늘 비과세라고 했는데 시골에 3~4년전 2명이서 공유지분으로 매입한 공가 때문에 비과세 혜택이 없다며 세무서에서 600만원의 양도세를 통보 받았는데 맞는건가요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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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가구에 대한 비과세의 경우, 지역 및 가액 등에 따라 적용규정이 달라 세무서측에 과세사유에 관한 서면 요청하셔서 확인해보시고, 적부를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