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요구했더니 앞으로 일할때 못쉬게하겠다 협박?
주 4일 평일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정해진 마감시간 없이 평균 5시간 이상씩 근무 중이라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다는것 을 알고 달라고 여쭤봤더니 줄수는 있는데 앞으로 cctv로 볼때 쉬고잇으면 다른일을 더 시킬거고 주휴수당 안받는 알바생과 휴식이 차별이 있을것 처럼 말합니다
cctv 감시 도 안되는거고 협박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cctv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노동자들의 근태 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근태 관리 등 노동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아니라면 CCTV영상정보를 징계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측 담당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3.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4. 사용자가 매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통해 직원들의 상황을 지켜보는 것 만으로는 곧바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cctv 자료를 직원들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를 이용하여 근태관리를 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