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3.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4. 사용자가 매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통해 직원들의 상황을 지켜보는 것 만으로는 곧바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cctv 자료를 직원들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