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 계약직 아르바이트 급여 계산이 잘못된것 같아서요.. 노무사님 계산해주세요..
월급은 220만원이고 2023년 12월 14일 부터 12월 18일 까지 근무 하였고 실 근무는 3일 입니다.
근데 일할계산으로 하면 세전 35만원 정도여야 하는데 일할계산으로 안하고 실 근무일로 계산해서 실제 입금은 25만원이 들어온 것 같아서요...하..
이거 시급제 일당으로 주는 것 도 아닌데
( 월급제로 1달 계약 만근시 220만원 입니다.)
일할계산으로 안한거 적법인지 불법인지 답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경우 처음이네요 ... 일할계산으로 안하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일할계산 방식에 의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사업장이라면 그 방식에 의하여 임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되어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200,000 x 5 / 31로 계산하여 354,839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