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입사자 월급 이렇게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고, 이번 9월 18일부터 입사했습니다 보통 추석이 껴있어도 월급으로 쳐주지 않나요? 제가 월급이 총 220만원인데 중간 입사한 경우, 보통 220 나누기 30 한 후 곱하기 13(주말 및 공휴일 포함)으로 계산하지 않나요? 그러면 총 세전 95만3333원이 나와야하는데 세전 838095원이 나왔더라구요 여쭤보니 토일을 제외하고 220 나누기 평일(월-금만 포함) 21 한 후 추석은 제외하고 일한 횟수인 곱하기 8을 하셨던데 이렇게 계산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원래 추석 및 주말까지 포함해서 정산하지 않나요? 그리고 월급 명세서 없이 월급만 보내주시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진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등의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에 대하여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만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추석 및 주말까지 포함해서 정산하지 않나요?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맞습니다.
그리고 월급 명세서 없이 월급만 보내주시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진 않나요?
→ 근로기준법 제48조 위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대해서도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 입, 퇴사한 경우 일할하여 지급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추석기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일할계산은 월급여 x 재직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 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
2. 분모에 주말 포함 해당 월일수가 모두 포함이 되므로 분자인 재직일수에도 주말을 포함하여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3. 법에 따라 임금지급시 임금명세서도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인 추석 연휴에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220만원÷30일×13일"로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 일할계산 방식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어떤 경우를 적용하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최저임금 준수 여부만 체크하면 됩니다.
월-금만 체크했다면 분자에도 월-금의 기간이 들어가야 합리적입니다. 보통은 재직일수를 월일수로 나누는 게 일반적입니다.
계산하신 방식이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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